반려동물 사료 유통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26.08.20 17:00:00   동물복지정책국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보도 주요 내용 >

 

  820() 머니투데이방송, 펫푸드 시장 덮친 짝퉁 영양제’...정부 무관심에 속 타는 반려인기사에서 반려동물 기능성 영양제가 흔해졌지만, 정부의 관리는 십수 년 전 일반 사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장단계에 접어든 펫푸드 시장에서 가품 유통 실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현행법령 상 반려동물 사료는 영양제, 기능성 영양제 등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사료관리법상 사료(반려동물 사료 포함)는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로 분류되며, 동법에 규정된 원료로 사료를 제조하여 관할 지자체에 성분등록이 필요합니다. 향후 반려동물 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고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25.9. 개정, ’28.9. 시행)을 근거로 하여 반려동물완전사료*, 반려동물기타사료 등의 유형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 (반려동물완전사료) 별도의 영양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 조성이 구성되어 있는 반려동물사료

 

  정부는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매년 유통사료를 점검* 중이며, 성분 등록 사항이 다른 경우 등 법령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분**중에 있습니다.

 

   * (근거법) 사료관리법21(사료검사) 및 동법 제27(감독)

 

   ** (근거법) 사료관리법34(벌칙)

 

  사료관리법상 제조업 등록, 수입사료 성분등록, 표시사항 표시 등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안전성 등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되는 사료는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매년 유통사료 검사를 수행 중이며, 검사를 통해 사료관리법상 위반 사항 적발 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수사 의뢰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반려동물 사료 유형 구분 등 분류체계 정비, 유통사료 조사 등 관련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가 안심하고 급여할 수 있는 사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반려동물 사료 유통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