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 내용 >
8월 21일(금) 농민신문 「‘농산물가격안정제’ 8월말 시행인데...‘광역 수급관리센터’ 2곳 불과」 기사에서 “센터 설립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못한 탓에 기존 수급업무 담당자가 센터업무를 보게 될 예정”, “특히 센터가 품목별 수급정책의 이행을 전담하는 기구인데 설립이 늦춰지면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은 공회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현재 광역수급관리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강원과 제주 2개 시·도이며, 그 밖의 시·도에서는 센터 설치와 전문인력 채용 등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관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수급관리센터 예산 현황(’26.8.21일 기준): 9개 시·도, 1,970백만원
수급관리센터는 올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초기에는 품목별 작형과 산지 여건을 잘 아는 시·도 수급담당 공무원과 전문인력이 함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8월 20일 시·도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설치 대상 시·도 모두 올해 12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동안에도 주산지협의체 운영, 생육관리 및 수급조절 지원 등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도별 센터 설치와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 사업을 지속 점검하여 수급관리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