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 내용 >
9월 10일(목) 조선일보 「국산 콩 생산 늘자 수입 제한...‘두부대란’ 초읽기」 기사 및 매일경제,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아시아투데이 등 기사에서 ‘수입콩 공급량이 줄어듦에 따라 영세 콩 가공업체의 공장 가동 중단 우려 등’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WTO, FTA 협상 결과에 따라 매년 식용대두 22만 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콩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물량을 증량하여 수입하고 있습니다. 식용콩 TRQ* 물량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국영무역 방식으로 직접 수입하거나, 민간에게 TRQ 수입권을 배분(수입권공매 및 실수요자 배정) 하고 있습니다.
* 국내 콩 산업 보호 및 수급안정을 위해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관세(WTO 5%, FTA 0%)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487%)를 부과하는 제도
❶ 업계 수요에 맞춰 수입 콩 부족분을 국산 콩 할인 공급 등을 통해 평년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콩 생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입 콩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국내 콩 가공업체들이 원료를 국산 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 및 신청을 통해 국산 비축콩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 수입 콩과 국산 콩 혼합용 2.1만톤
또한 업계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정부 재고 수입콩 1.3만 톤의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공용 식용대두 수입 물량이 평년 대비 약 3만 톤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국산 콩 할인 공급 등을 통해 총공급량을 평년 수준만큼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❷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 배정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aT를 통한 국영무역 방식은 수입농산물 적기·적량 방출이 가능해 농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수입권공매는 수입실적에 관계없이 응찰이 가능하고, 정부 예산의 투입없이 추가 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물량은 기존 사용실적을 반영하는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정부는 콩 수급 상황에 맞게 수입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❸ 국내 산업기반 유무 등 TRQ와 할당관세 운영 목적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용대두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여부는 국내 산업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당관세는 농림축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 국내 가격안정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관세를 조정·운영하는 것으로, 국내 공급기반이 미미한 채유용(사료용) 콩은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나, 식용대두는 국내 수급안정 및 관련 산업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어 할당관세가 아닌 TRQ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업계 및 농업인단체 등을 포함한 상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생산자, 가공업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콩 수급 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