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9월 30일(수) 경향신문, 「버려지고 학대받아도 사람 보면 꼬리 ‘흔들’ ··· 견공들 ‘식용 개 농장’ 떠나던 날」 기사에서 ‘농장주가 지방정부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상 사육 마릿수는 20마리였으나 실제 현장 마릿수는 80여마리였다.’, ‘정부 공식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미신고 농가의 개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 식용 종식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규모 및 영업 사실 등 운영 사항을 신고한 개사육농장을 대상으로 ’24년 2월 6일부터 ’24년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개식용종식법」 제10조) 받았으며, 매월 농장 점검 등을 통해 사육 마릿수를 파악·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농가의 경우, 제출한 이행계획서(’24.7월)상 사육 마릿수는 140마리였습니다.
* 농장주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후, 전·폐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법 공포일(’24.2.6.)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한편,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별도의 대장을 만들어 매월 정기적으로 사육 현황을 파악하고, 폐업 이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 식용 종식(’27.2.7.)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① 농촌지역 주민 등을 포함한 전 국민 대상 개 식용 인식 전환 홍보, ② 전체 개사육농장 대상 동절기(11~12월) 특별점검, ③ 잔여견 발생에 대비한 보호·관리 대책 마련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정부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현장점검을 보다 철저히 실시하고, 개 식용 종식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