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보도내용>
10월 8일(목) 다수의 매체에서 농지 조사 후속 조치로 처분에서 제외할 농지의 5개 유형을 구체화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만, 정책의 원칙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설명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5가지 유형만 예외적으로 처분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농지조사에서 확인되는 농지법 위반 사항 중 명백한 투기 등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 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별조치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
1) 처분 명령 대상 : 투기 농지로,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유형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도(상속은 제외) 농사를 짓지 않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②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서 가격이 올랐을 때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③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농지를 취득하고도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하면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
2) 원상회복 명령 대상 : 농업진흥지역 내에 허용되지 않는 시설
예시한 상속농지, 고령농·관행적 임대차,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곤란 농지, 미허가 농업용 시설 등 5가지 유형은 농촌 현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한 것이며, 처분 제외 대상을 이들 유형으로 한정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3가지 투기 유형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처분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지조사 결과를 농촌의 오랜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시적인 기간 동안 특별조치법을 적용하여, 투기 등 명백히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아닌 이상 기존의 누적된 문제들에 현행 농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농지법 개선 논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3대 처벌·5대 예외’로 표현할 경우, 5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농지 소유자는 처분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