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설명자료(2024.7월 기준)
이미영
식품외식산업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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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설명자료(2024.7월 기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음식점업 고용허가 요건이 완화(7월)되었으며, 2024년 3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2024.8.5.~8.16.)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4회차 신청기간10월 7일(월)부터 10월 18일(금)까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음식점 사업주께서는 사전교육(온라인, 동영상교육) 무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교육 제공: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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