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고용허가제 시범사업 설명자료(2024.7월 기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음식점업 고용허가 요건이 완화(7월)되었으며, 2024년 3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2024.8.5.~8.16.)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 1회차 신청기간은 2월 10일(월)부터 2월 21일(금)까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려는 음식점 사업주께서는 사전교육(온라인, 동영상교육)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교육 제공: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