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26년도 1회차 고용허가 신청
총관리자
식품외식산업과
2026.01.21
2924

국민을 웃게하는적극행정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26년도 1회차 고용허가 신청 신청기간 2026.1.26.(월) ~ 2.10.(화)  [신청 요건] 제주해 적극행정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상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업종 기준(실제 영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은 사업자등록증’또는 '영업신고증'으로 증빙)  *기관구내식, 출장이동식, 기타간이, 주점, 비알코올 음료점은미허용 (업력) 고용허가서 신청일 기준으로 한식·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연속하여 5년 이상 영업 유지(휴업 기간 포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로확인 (고용인원) 내국인 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 *내국인 근로자(피보험자) 수는 고용부에서 고용보험시스템 전산확인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상 95220)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45311) *현장여건에 맞게 직무범위 탄력적 운영 가능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고용센터)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근로자 도입위탁신청) (사업주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업종별 대행기관) 도입위탁 | 필수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 취업교육 | 필수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심사 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3일 교육 대행신청 |선택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에 관한 업무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대행신청 (기타) - 음식점업 사업주를 위한 고용허가제 사전교육 제공(무료)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02-3471-8135~8) - 외국인력(E-9) 특화훈련 제공(무료) 한국외식산업협회(02-449-5009), 한국외식업중앙회(02-6991-1155) 2026년 총 5번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 바로가기 1회차 1.26.월~2.10.화 2회차 4.20.월 ~ 5.6.수 3회차 7.6.월~7.17.금 4회차 9.14.월~9.29.화 5회차 11.23.~11.27.금 설명자료 바로가기(QR코드 이미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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