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시행계획
신상훈
농촌정책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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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시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2조의2(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통보 등)에 따라,

「제5차('25~'2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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