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총관리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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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동물용의약품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온라인 판매제한 규정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동물용의약품”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판매업자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 준수사항  판매업자 판매하려는 제품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내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유형 판매유형  1. 반려동물 내·외부 기생충구제제 금지 표현 개, 고양이 심장사상충구제제, 반려동물 구충제, 벼룩·진드기 구제제, 모낭충증 치료제  2. 동물 감염병 치료제 금지 표현 개 파보장염 치료제, 고양이 복막염(FIP) 치료제 (GS-441524, 무티엔) 등  3. 기타 질병 치료제 금지 표현 반려동물 관절질환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항암제, 심부전, 신부전 치료제 등  4. 기타 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 과대광고 금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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