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총관리자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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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건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 동물용의약품 올(AI) 바르게 동물용의약품 1. 온라인 판매 제한 규정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은 “동물용의약품”입니다.  “동물용의약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 지정된 장소 판매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은 반드시 동물약국 및 동물병원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합니다. -  유사 동물용의약품 판매 금지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  불법 동물용의약품 판매금지 누구든지 1과 2에 위반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판매 또는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제50조제1항·제61조 제61조의2 제85조제1항·제4항 1-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국내 동물용의약품 2. 온라인 불법 판매 유형 판매유형   - 반려동물 내·외부 기생충구제제 금지 표현 개, 고양이 심장사상충구제제, 반려동물 구충제, 벼룩·진드기 구제제, 모낭충증 치료제  - 동물 감염병 치료제 금지 표현 개 파보장염 치료제, 고양이 복막염(FIP) 치료제 (GS-441524, 무티엔) 등  - 기타 질병 치료제 금지 표현 반려동물 관절질환 치료제, 아토피 치료제, 항암제, 심부전, 신부전 치료제 등  - 기타 의학적 효능·효과 등 허위 과대광고 금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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