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지침 대폭 변경
총관리자
축산정책과
2023.11.20
701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시행 지침 대폭 변경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은 노후난립 축사를 ICT 인프라를 갖춘 단지로 접적하기 위해 해당 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규모, 선정요건,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1. 조성규모 다양화 (현행)15ha 내외 → (개선)3ha~30ha 내외, (기대효과)지역 토지·공간 이용현황 및 계획 반영으로 맞춤형 조성 지원  (현행) 정액 → 단가[조성면적]지원, (기대효과)조성규모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해 형평성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2. 사업부지 선정요건 완화 ㄱ. 대상지역 요건 완화 (현행)신규부지를 확보해 기존 노후 축사 이전 → (개선)축사 밀집한 현 부지 활용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허용, (기대효과)기존 축산부지를 재개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민원감소,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기간 단축  ㄴ.사후관리 (현행)별도 관리체계나 제도가 부재 → (개선)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축산지구로 지정, (개선방향) 지속적 사후관리와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3. 조성·운영 주체 완화 (현행)시·군·구 → (개선)시·도 허용, (기대효과) 대규모 간척지 등을 활용한 광역단지 조성으로 시·군 간 갈등 해소 (현행)축산농가 등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 →  (개선)시·군·구 또는 시·도의 직접 운영 허용, (기대효과) 청년농장기 임대허용으로 신규농 진입 촉진 지역경제 활력 창출

 

농림축산식품부 향후일정 '23.11. 사업대상자 공모 → '24.1.제안서 접수 → '24.2.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자 선정 → '24. ~ '27.조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으로 농촌지역의 정주환경을 보전하고 미래형 축산모델을 조화롭게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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