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총관리자
식품외식산업과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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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외식업계 외국인력 고용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 신설

 

농림축산식품부 고용허가제 시행('04) 이후 최초로 음식점업에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일정 요건 하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 정부간 MOU를 체결한 16개국에서 외국인력 도입 가능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음식점업 송출국은 추후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음식점업 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범위   1. 업종:한식 음식점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내 한식 음식점업(5611)  2. 지역:주요 100개* 지역 대상 시범 도입 * 7개 특별·광역 내 기초지자체 (74곳)+7개 道내 음식점수 상위 3개 기초지자체(21곳) +세종·제주·강원 (3곳) 3.업력: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 5년 이상 (최대 2명 고용 허용),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7년 이상 (최대 1명 고용 허용) 3.직무:주방보조원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주방보조원(95220) 창·폐업이 잦은 음식점업 특성과 외국인력관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범 도입 → 농식품부·고용부에서 시범사업 평가 후 확대 여부 검토(24.下)

 

 앞으로도 원활한 인력공급으로 외식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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