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부터 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총관리자
반려산업동물의료팀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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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부터 달라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가 시행됩니다.

 

24년 4. 27.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사육허가맹견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맹견(5종),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합니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농림축산식품부

 

가/조치 맹견의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맹견 사육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맹견(5종)을 사육하는 소유자는 시행일(24.4.27.)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동물보호법」 제25조) - 무허가 사육 시(사육무허가):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명령 위반 시:300만원 이하의 벌금 농림축산식품부

 

맹견 수입신고 및 맹견취급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존 허가 외 추가로 시·도지사에게 맹견취급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1.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4.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관리 사항 1. 2미터 이내의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단,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및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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