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 사용 요건 바로알기
총관리자
농업경영정책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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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알기 농사용 전기 사용 요건: (농업인)농사용 전기 사용 계약 시 계약전력은 1,000kW 미만이 원칙, (농축산물 생산자단체)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업법인은 생산자단체로 인정되어 계약전력 1,000kW 이상 농사용 전기 사용 가능/「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고시)이 정하는 생산자단체 범위/ (영농조합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 1억 원 이상, (농업회사법인)「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 참여, 자본금 1억 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구성원은 동일업종에 종사하여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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