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기계 범위 확대 안내
총관리자
농업경영정책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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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기계 범위 확대 면세유 농업인들께서는 지역농협에 노지용 난방기나 화물자동차를 미리 등록해주세요 1. 농업용난방기: 과수농가의 냉해 방지를 위한 열풍방상팬 등에 설치하는 노지용 난방기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현행)온실축사용 → (개선)온실·축사·노지용 2.농업용 화물자동차: 픽업형 트럭 등 다양화된 차량 출시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격 확대 및 제외 규정 삭제- 규격: (현행)1톤 이하 → (개선)1.2톤 이하/ 제외 규정: (현행)밴형,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 → (개선)삭제 ※ 다만, 제도 취지에 따라 취사·취침·샤워시설 등을 설치하여 명백히 농업용이 아닌 차량은 면세유 이용불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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