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이렇게 이용하세요. 4월1일부터 면세유 공급 대상 확대
총관리자
농업경영정책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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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면세유 공급 대상 확대. 농업용 면세유 이렇게 이용하세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활대, 농업인들께서는 지역 농협에 노지용 난방기나 화물자동차를 미리 등록하세요. 농업용 난방기=과수농가의 냉해 방지를 위한 열풍방상팬 등에 설치하는 노지용 난방기도 면세유 공급 대상에 포함(현행:온실·축사용 → 개선:온실·축사용·노지용), 농업용 화물자동차=픽업형 트럭 등 다양화된 차량 출시·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규격확대 및 제외 규정 삭제(현행:최대 적재량 1톤 이하(변형, 지붕구조 덮개의 탈부착 가능 차량 제외) → 개선:최대 적재량 1.2톤 이하) ※다만, 제도 취지에 따라 취사, 취침,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여 명백히 농업용이 아닌 차량은 면세유 이용 불가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1. 공급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작물재배업,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농산물건조장운영업에 종사하는 자 2. 공급 대상자: 농·축산ᆞ임ᆞ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명시 □ 농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된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농업용 면세유류 등록 절차 1. 신규등록: 면세유류 구입카드 신청 및 발급 → 보유 농기계 등록(관리기간-농협) → 면세유 구립(면세유 판매업소), 2. 변경등록: 변경된 농기계등록(관리기간-농협) → 면세유 구입(면세유 판매업소), 지역 농협에서 노지용 난방기 및 화물자동차를 등록해주세요.

 

면세유 가격정보 확인 방법. 오피넷(www.opinet.co.kr)에서 확인 가능. 1.면세유 주유소 찾기:싼 주요소 찾기>면세유>지역입력 후 검색, 2.면세유 평균가격 확인: 국내유가통계>주유소/충전소>주유소>면세유평균가격, 모바일 오피넷 앱 설치 후 면세유 아이콘>지역선택>유종 선택

 

면세유류 사용 위반 유형1 농업용도 외 사용 사례 V 농업기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가정용 보일러나 기숙사 난방용으로 사용한 행위, V  농업기계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포크레인이나 지게차 등에 사용하는 행위, V 농업용 화물자동차에 배정받은 면세유를 일반 승용차에 사용하는 행위, *사용 가능: 트랙터, 콤바인,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사용 불가능: 가정용 보일러, 지게차, 승용차 등 반드시 농업 용도로만 사용해야합니다! 위반 시 감면세액 + 감면세액의 40% 추징 및 2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단

 

면세유류 사용 위반 유형2 변동사항 미신고 사례 V농업용 화물자동차를 폐기 후 변경등록 없이 새로 구입한 화물자동차에 면세유를 공급받는 행위, V 다른 농업인에게 트랙터를 소유권 이전하였음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행위, 고장나거나 폐기하여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행위 ▶ 매매·폐기·구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 지역농협에 신고해야합니다! 위반 시 2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단

 

면세유류 사용 위반 유형3 거짓·부정 신고사례 V온수보일러를 농산물 건조기로 거짓 신고하여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하는 행위, V버섯재배 농사를 더 이상 하지 않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버섯재배소독기로 면세유를 배정받아 계속해서 사용하는 행위, 사실대로 신고하고 면세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위반시 2년간 면세유류 공급 중단

 

면세유류 사용 위반 유형4 면세유류(카드) 양도·양수 사례 V농업인인 아버지의 면세유 구입카드를 아들이 본인의 승용차에 주유하는데 사용하는 행위, V 본인에게 배정된 면세유를 이웃 주민이 농사 짓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양도하는 행위 ▶ 면세유 양도, 양수 모두 불법입니다. 면세유류 양도시 2년간 면세유류 공급중단, 면세유류 양수 시 감면세액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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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용 면세유 이렇게 이용하세요. 4월1일부터 면세유 공급 대상 확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