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
총관리자
농촌공간계획과
2024.03.29
377

2024.3.2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 회복

 

1.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됩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기본방향만 제시, 지자체는 현장 수요와 지역의 특색있는 여건을 반영하여 중장기 계획 수립.

2. 농촌특화지구*도입으로 농촌공간을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개발,이용,보전합니다. *유형:농촌마을보호지구,농촌산업지구,축산지구,농촌융복합산업지구,재생에너지지구,경관농업지구,농업유산지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유사 시설 집적화 및 체계적 공간관리, 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연계 및 규제 완화

 

3. 지역 주민들의 주도하에 농촌공간을 계획합니다. 주민제안:주민 스스로 지역에 필요한 사업 및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제안, 주민협정-농촌특화지구 지정, 이용 등에 대한 주민 자치규약 마련

 

농촌협약을 통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통합 지원합니다. 농식품부-지자체간 지역 발전방안 협약. 공간정비,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업의 패키지 지원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으로 농촌이 이렇게 바뀝니다. 1.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2.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회가 많아집니다. 3.국민 모두에게 매력적인 쉼터로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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