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농사용 전기 공급 약관 바로알기
총관리자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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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농사용 전기 공급 약관 바로알기 *출처:한국전력 기본공급 약관,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24.2.1), 영업업무처리지침('23.11)

 

정부는 농사용 전기를 다른 용도보다 더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어요. '23년 요금 종류별 전력 사용량 및 요금단가(한국전력 전력통계 월보) 농사용 208억kwh, 1.5조원, 평균요금 단가 75.1원/kwh *한전은 매년 전기 사용 실태 점검, * 약관 위반 적발 시 미납 전기요금의 최대 5배의 위약금 징수(5년간 소급)

 

한국전력의 약관을 준수하여 농사용전기를 용도에 맞게 이용해 주세요. 농사용[갑] 양곡 생산을 위한 양수·배수 펌프 및 수문 조작용 전력 농사용[을]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농작물[종묘·버섯종균 포함] 재배·축산·양잠시설, 농작물 저온보관시설, 생산자의 농산물건조시설 FTA 대책에 따라 추가된 농사용[을] 적용 시설 4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아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APC의 집하·선별시설, 세척·절단 등 단순가공 시설, 품질검사 시설, 포장시설 등 농산물 상품화 공정시설 * 사무실, 식당, 신선편이시설, 폐기물처리장, 가공시설 등은 적용 불가 4 처리 대상 물질 중 가축분뇨가 90% 이상인 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처리장 4 축산농가에서 축사와 인접한 곳에 설치하여 운영[공동운영 포함] 하는 배합사료(TMR) 제조시설(전량 자가소비하는 경우만 적용]

 

농사용[을] 적용 계약전력 농사용을] 계약전력은 1,000kW 미만이 원칙 - 다만, 생산자단체 인정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은 계약전력 1,000KW 이상인 경우에도 농사용 전기 사용 가능 *계약전력 : 변압기, 사용설비 또는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사용자와 한전이 협의하여 산정된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한 최대전력[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6조] 농업법인의 생산자단체 인정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농식품부 장관[고시]이정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한전에서 확인하는 증빙서류 : 법인설립 총회의사록, 정관, 출자명부 등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중 자본금 1억원 이상 농업인 5인 이상 참여, 자본금 1억원 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구성원은 동일업종에 종사하여야 함

 

농사용 전력 적용 사례 유기농작물재배농가의 자가소비용 퇴비생산시설 과수원·밭에 휴식 및 농기구 보관 용도로 사용하고 바닥난방 또는 취사시설이 없는 농사용 관리사(농막] 농사용 [을] '농사용 [을] * 다만, 바닥난방 또는 취사시설이 있는 주거용도의 경우 - → 주택용 농사용 [을] 과수원에서 순수하게 경작자만 사용하는 농산물선과장 * 다만, 지역단위 작목반 또는 농협에서 공동설치하여 운영→ 산업용 일반 상인이 설치·운영하는 경우 일반용 -> 양돈조합에서 운영하는 인공수정소 * 다만, 수수료를 받거나 계약을 통해 외부인에게 인공수정 농사용 [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산업용 수경재배시설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직접 음료를 제조하는 경우 - 수경재배시설 → 농사용(을) /음료 제조시설→ 산업용 ※<예외>다만, 재배시설의 계약전력이 전체의 90% 이상인 경우 전체를 농사용 [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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