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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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통팀
2025.12.03
13785

농림축산식품부 겸업도 OK!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인정 확대 경영주의 배우자인 여성농업인이 일시적으로 취업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연간 농외 근로소득 2천만 원까지는 경영체 등록 및 유지가 가능해집니다.(26년 3월부터)  [농업인 유형] 가족원인 농업인 [구분] 배우자(공동 경영주) [취업시 농업인 인정여부] <현행> 취업시 농업인 자격 불인정 <변경> 취업 시에도 조건부 농업인 인정 (조건) 1. 근로소득이 2천만원 미만 2. 연간 90일 이상 영농 종사 확인(가족 농업인 영농사실확인서로 갈음) [구분] 가족원 <현행> 상동 <변경> 현행 유지  [소득제한] - 농업인 확인서 발급 신청일 직전 달 포함 과거 1년간 소득액 확인 - 취업 여부 확인 [영농 사실 확인 강화] - 영농사실 확인서 제출 의무화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제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www.mafra.go.kr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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