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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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통팀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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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2월 15일부터  외국인계절근로자 보험가입의무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25.8월) 개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보험 가입 실시  고용주는 든든하게! 노동자는 안전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왜 의무보험 제도가 필요한가 ?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임금체불 문제 발생 노동자의 생계 보호와 고용주의 채무 해결 필요  농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상체계 부재  일상생활 중 질병·사고 대응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 강화 필요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한눈에 보는 의무가입 보험 3종  한눈에 보는 의무가입 보험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구분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누가 가입?  고용주(전액) 고용주(50%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본인)  무엇을 보장?  못 받은 임금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 등 일상생활 중 다쳤을 때 치료비 등  언제 가입?  근로 시작 이후 30일이내  (재입국) 근로 시작 이후 15일 이내 (신규입국) 외국인 등록 이후 15일 이내  입국 이후 15일이내  가입방법?  고용주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입대상자 보험가입 알림톡이 오면 안내에 따라 가입 진행  전국 지역 농·축협 직접 방문  보험사 안내에 따라 가입 (가상계좌 납부 등)  농림축산식품부

고용주 의무사항 1 -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 걱정 NO)  가입자 농업인(고용주)  가입제외 대상 (법인 or 5인이상 상시근로자 근무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사업장)  가입목적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 생계 보호 및 고용주 채무 해결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근무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료 1인당 5,000원(3개월·5개월), 6,470원(8개월)  고용주 100% 전액부담, 일시납  보장내용 임금 미지급 시 노동자 1인당 최대 400만원 보장  가입방법  □ 고용주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회원가입  □ 보험사에서 고용주에게 가입신청 링크(문자) 발송  ▶ 모바일 링크 접속 후 본인인증 및 보험료 결제  ▶ 보험가입 완료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

고용주 의무사항 2 - 농어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 (일하다 다쳤을 때)  가입자 농업인(고용주)  가입제외 대상 (법인 or 5인이상 상시근로자 근무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사업장)  가입목적 농작업 중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상해·질병 보상  가입시기 근로계약 효력발생일(근무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규입국자: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료 3개월 88,800원 / 5개월 133,100원 / 8개월 177,500원(일시납)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E-8)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 체결시 월 보험료의 50% 정부 지원 가능  보장내용 (사망) 1억 2억원 + (장해비) 1천만원, (장해) 최대 1.2억원, (실손의료비) 최대 5천만원 등  가입방법 전국 지역 농·축협 직접 방문 가입  준비물: 외국인등록증,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

계절근로자 의무사항 3 - 상해보험  상해보험 (일상생활 중 아플 때)  가입자 외국인 계절근로자(본인)  가입목적 일상 생활 중 발생한 상해·질병·사고 보상  가입시기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규입국자: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험료 5개월 월 2만원 수준(일시납)  보험사별 담보별 보험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보장내용 (사망) 최대 3천만원, (장해) 최대 1천5백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1천만원 등  가입방법 보험사 안내에 따라 가입(가상계좌 납부 등)  ※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농림축산식품부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  임금체불 발생 시  1단계 체불신고 노동자 → 노동지청  2단계 청구·지원 노동자 → 보험사  3단계 보험금 지급 보험사 → 노동자  ▶ 보험금 지급 (최대 400만원)  농작업 중 사고 발생 시  1단계 사고신고 노동자 → 지자체 고용주  2단계 의료기관치료 응급조치/이송  3단계 청구 지역 농축협 방문  4단계 심사 보험사  5단계 보험금 지급 보험사 → 노동자  ▶ 보험금 지급 (사망) 1억 2억원 + 장해비 1천만원, (장해) 최대 1.2억원, (실손의료비) 최대 5천만원 등  일상생활 중 사고 발생 시  1단계 의료기관치료 응급조치/이송  2단계 신고/상담 노동자 → 보험사  3단계 서류지원 지자체 / 보험사  4단계 청구/심사 노동자 → 보험사  5단계 보험금 지급 보험사 → 노동자  ▶ 보험금 지급 (사망) 최대 3천만원, (장해) 최대 1천5백만원, (실손의료비) 최대 1천만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2월 15일부터 시행  안전한 농업, 든든한 고용환경을 위한 필수 조치  고용주 준수사항  임금체불 보증보험 및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법정기한 내 가입  계절근로자에게 상해보험 가입 안내, 보험료 대납 협조 및 보험가입 증빙 서류 제출  계절근로자 준수사항  신규입국자는 외국인등록 완료, 상해보험 법정기한 내 가입  ※ 미가입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농업인과 계절근로자 모두가 안전하고 든든한 농촌을 만들어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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