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추진계획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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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추진

농지 전수조사 추진계획  조사대상  1차 조사: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2026년 5월부터 실시.  2차 조사: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2027년 실시.  *2026년 조사방식 : 기본조사(5월~7월) 후 심층조사(8월~12월)를 단계적으로 시행.  조사내용  1. 소유관계 2. 실경작 여부 3.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4. 휴경 여부 등을 조사.

1차 기본조사(5월~7월)  행정정보, AI 기술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합니다.  소유관계: 필지의 소유자와 소유면적 등을 확인하여 위반사항 확인  실경작: 농작물재해보험 등 행정자료를 확인하여 불일치 여부 확인  이용현황: 항공사진과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경작현황 및 시설물 확인

2차 심층조사(8월~12월)  조사원을 현장 투입하여 위반행위(10대 조사군)를 점검합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 2. 수도권 전 지역 3. 경매 취득자 4. 농업법인 5. 외국인 6. 최근 취득자 7. 관외거주자 8. 공유취득자 9. 과거 위반 농지 10. 기본조사 결과 의심 농지 등  현장조사: 대상 농지를 방문하여 경작, 시설물 운영 상태, 용도를 확인  보완조사: 자경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실경작 확인.  결과활용: 조사 결과는 농지대장에 즉시 반영하고, 적발 농지는 유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계도 조치 실시, 실경작자의 농지 규모화와 집적화를 추진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  관행적인 구두 임대차를 서면 계약으로 전환! 임차농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임대차 정상화 기간을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 개인 간 임대차는 읍·면 사무소에 계약서 등재  * 3년 이상 소유 농지는 농지은행 위탁 가능  * 지주가 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신고센터 운영 njy.mafra.go.kr(5월 18일 부터) 전화 1811-8852(6월 1일 부터)  특별 정비기간 QR코드 제공.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QR코드 제공.

농지 전수조사,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지 투기 근절 *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 소유 방지 * 청년농, 전업농, 귀농인에게 농지 공급  정확한 데이터 구축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 → 우리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의 농지제도 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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