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추진 특별 정비기간 운영
총관리자
디지털소통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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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추진. 특별 정비기간 운영

특별 정비기간 운영  개인간 임대차 계약은 서면 체결이 원칙이나 현장에서 구두 임대차계약 체결이 다수  농지법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5.18.~7.31.)을 부여합니다.  구두 임대차 계약만 체결한 경우  *개인간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읍면 사무소 등에 신고  *농지은행 임대수탁이 가능한 경우 농지은행 방문하여 임대 위탁  특별 정비기간 QR코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미신고 시 과태료(최대 3백만 원) 부과 대상!  농지은행 임대수탁으로 서면계약서 작성·등재하세요.  주체별 임대수탁 관련 의무·혜택  임차인 ① 시·구·읍·면의 장 확인 시 제3자 대항력 부여 ② 최소 임대차 기간 5년 보장 ③ 임대인-임차인 지정 위탁의 경우 공고 생략(~'27)  임대인(도시민 포함) ① 상속농지의 경우 1헥타르 이상 의무 위탁 ② 농지 처분의무 면제 ③ 8년 이상 위탁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 ④ 안정적 임대료 수령 ⑤ 농업인 위탁 시 임대수탁 수수료 면제  간소화된 절차  지사방문(1회) 또는 방문 없이 PC·휴대전화 통해 임대차 계약 → 농지대장 등재 및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가능  농지은행 홈페이지 : www.fbo.or.kr 전화 문의 : 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당한 경우  임대차 관계 일방 종료 대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8월부터 진행되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  *신고접수 *농지정보시스템 등록 → 심층조사(8월~) 실시 → 결과 안내(신고자)  일반인도 농지법 위반사항(강제퇴거 포함)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온라인 신고센터(5.18.~) njy.mafra.go.kr  전화 신고센터(6.1.~) 1811-8852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 QR코드  임대차 계약 해지 임차인에 대해서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된 농지를 최우선 공급  임대차 관계 입증 시 영농 희망지역 인근 임대수탁 농지를 물색하여 대체 임대농지로 우선 제공('27년까지 한시 운영)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이 농지 위탁자를 구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최우선 배정  **매년 신규 임대수탁 농지 약 23천~30천헥타르를 계약 해지 임차인에게 최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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