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참고로, 일몰대상 감면 조항은 매년 기획재정부(국세), 행정안전부(지방세)에서
평가서 검토 후 연장 여부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하며, 국회에서 통과(연말) 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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