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22.12.19.)
전하나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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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부산 기장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해당없음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2.12.19.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토종닭 220수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시설>
  ㅇ 농장 출입구 대인소독시설 미설치
  ㅇ 축사 전실 미설치
  ㅇ 농장 울타리 일부 구간 미설치
<방역 관리>
  ㅇ 무허가 축사에서 가금류 혼합 사육
  ㅇ 농장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미경유
  ㅇ 농장 축산차량 관련 교육 미이수
  ㅇ AI 유효 소독제 미사용
  ㅇ 농장 출입구 이동식 고압분무기 동결로 미작동
  ㅇ 농장 차량 농장 진입시 1단계+2단계 소독 미실시
  ㅇ 농장 종사자 농장 진입시 대인소독 미실시, 전용 작업복 미환복
  ㅇ 폐사일지, 출입기록부, 소독실시기록부 미기록
  ㅇ 폐사축 처리시 소독 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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