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22.12.22.)
전하나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3.01.03
48

(52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전남 곡성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해당없음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2.12.22.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53,000수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시설>
  ㅇ 농장 입구 대인소독시설 미설치
  ㅇ 울타리 일부 구간 미설치
<방역 관리>
  ㅇ 일부 농장 출입차량 및 농장 종사자 차량 1단계 고정식 소독 미실시
  ㅇ 백신접종팀 축사 진입시 축사전용 작업복 및 장화 미착용
  ㅇ 전실 내 방역복 및 손소독제 미비치
  ㅇ 농장 출입차량 거점소독필증 일부 미보관
  ㅇ 폐사축 처리시 소독 조치 미흡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22.12.22.)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