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23.1.7.)
전하나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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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경기 고양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해당없음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3.1.7.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산란계 80,405수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시설>
  ㅇ 고정식 차량소독시설 좌측 하부 노즐 막힘
  ㅇ 농장 부출입구 고정식 차량소독시설 및 대인소독시설 미설치
  ㅇ 외국인 숙소 신발소독조 미비치
<방역 관리>
  ㅇ 농장 출입차량(농장 알차량, 난좌운반차량) 차량소독(1+2단계) 및 대인소독 미실시
  ㅇ 계란 상차 및 반출 시 소독 등 방역 조치 미흡
  ㅇ 관리사 신발소독조 소독액 동결 및 집란실 신발소독조 관리 미흡
  ㅇ 축사 전실 운영 미흡 및 축사 출입시 방역조치 미흡
    - 하나의 작업복으로 전 축사 출입, 장화 갈아신기 미실시 등
  ㅇ 유효기간 경과 소독약 사용
  ㅇ 퇴비차량 소독필증 미보관, 출입기록부 미작성
  ㅇ 백신접종팀 농장 진입전 관할 지자체 사전 미신고, 출입기록부 미작성
  ㅇ 외국인근로자 관할 지자체 고용 미신고
  ㅇ 농장 내 사양관리 장비(지게차) 세척 소독 미흡
  ㅇ 폐사체 처리 시 종사자 소독 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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