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23.1.10.)
전하나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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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전남 보성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제이디팜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3.1.10.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육용오리 13,639수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시설>
  ㅇ 농장 부출입구 차량 및 대인소독시설 미설치
  ㅇ 농장 울타리 일부 하부 틈새
<방역 관리>
  ㅇ 농장주 축산차량 관련 교육 미이수
  ㅇ 농장주 가족농장 관리사에서 발생농장으로 출퇴근시 거점소독소 미경유
  ㅇ 사료차량 차량소독(1+2단계) 미실시
  ㅇ 농장 대인소독실 신발소독조 관리 미흡(소독액 동결)
  ㅇ 축사 전실 운영 미흡
    - 하나의 작업복으로 전 축사 출입, 장화 갈아신기 미실시
    - 유효기간 경과 손 소독제 사용
  ㅇ 트랙터 축사 출입시 소독 미실시
  ㅇ 농장 내 사양관리 장비(트랙터, 손수레) 세척 소독 미흡
  ㅇ 폐사체 처리 시 운반장비 및 종사자 소독 조치 미흡
  ㅇ 폐사일지 동별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음
  ㅇ 구서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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