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23.3.7.)
전하나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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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차)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 정보공개
1.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제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2. 가축전염병명 :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 HPAI)
3. 발생농장 및 농장소재지
 ㅇ OO농장, 인천 강화
4. 축산계열화사업자명 : 해당없음5. 가축전염병 발생일 : ‘23.3.7.6. 가축의 종류 및 사육규모 : 토종닭 8수7. 가축전염병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정보<시설>
  ㅇ 농장 출입구(주출입구, 부출입구) 소독시설 미설치
  ㅇ 자택 겸 관리사무실 신발소독조 미설치
  ㅇ 축사에 전실 미설치
  ㅇ 일부 축사 차단망 미설치 및 훼손
  ㅇ CCTV 미설치
<방역 관리>
  ㅇ 농장 내 가금류 방사사육
  ㅇ 농장 출입차량 소독필증 미보관
  ㅇ 축산차량 보수 교육 미이수
  ㅇ 소독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 축사 뒷문 사용
  ㅇ 일부 농장 사양관리 장비 세척 소독 미흡
  ㅇ 축사 진입시 작업복 및 장화 미착용, 신발 및 손소독 미실시
  ㅇ 사양관리일지, 폐사‧산란일지, 소독실시기록부, 출입기록부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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