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4.26 시행)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제4조)
: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농장주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에 따른 페업예정일 1년 전부터 매월 1일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기록부 작성 및 전폐업 지원을 받기 전까지 보관 의무 규정
-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현황 작성 및 보관방법(별표), 기록부 서식(별지 제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