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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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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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Q&A 1. 설치하고자 하는 필지의 최소 면적 쉼터와 부속시설(데크, 주차장, 정화조) 설치면적을 합산한 것에 두배 이상, 도로에서 쉼터까지 이동로 설치 시 그 면적만큼을 추가하여 확보 (영농면적을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산한 면적 이상 확보) * 예시: 쉼터33m22+부속시설38.5m2 [데크(15)+정화조(10)+ 주차장(13.5)]=71.5mm2x2=143m2m2 143m2+이동로 40mm2= 농지 확보 면적은 183m2이상 3.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 신고 가능 여부 도움받을곳 •쉼터설치 가능 여부 상담• 농지소재지 시·군·구청(농지부서)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상담• 농지소재지 시·군·구청(건축부서) •제도 운영 전반적 사항 문의 • 각도·광역시청 농지부서 농축산과 구 분 2.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가능 여부 농업진흥지역 내외를 불문 농촌체류형 쉼터의 입지조건이 맞다면 설치 가능, 다만 '21년 8월 농지법 개정으로 주말· 체험 영농인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를 구입할 수 없어 새롭게 구입 후 설치는 불가능(임대차 후 설치 가능) 농촌 체류형 쉼터는 영농을 위한 임시거주 목적으로 농지전용 없이 설치 허용, 전입신고를 할 경우 상시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 필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농수산유통과 농축산유통과 농산유통과 농업동물정책과 농생명정책과 농축산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현재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맞다면, 있는 그대로 쉼터로 전환하거나 33제곱미터로 신축 또는 기존 농막에 이어 잔여 면적 만큼 신축(두 시설의 합은 33제곱미터 이내)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정과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생명정책과 농업정책과 농업대전환과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정책과 4.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방법 기존 불법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 이 때 '불법농지전용' 처분은 유예,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분(이행강제금 부과 등)은 유예되지 않아 건축부서의 처분에 따라야 함. • 제도 개선 문의 ● 전화번호 02-2133-4462 051-888-4974 053-803-6523 032-440-4382 062-613-3961 042-270-3791 052-229-2902 044-300-4353 031-8008-4459 033-249-2708 043-220-3553 041-635-2514 063-280-2616 061-286-6242 054-880-3327 055-211-6253 064-710-3152 손에 잡히는 농촌체류형 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42, 173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 및 방법 농촌체류형 2 설치대상 쉼터란? 농촌생활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업인들에게 농업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의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 개념 영농을 위해 본인이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농지에 전용 없이 설치하는 연면적 33m2 이하의 임시숙소(가설건축물) 근거법령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 ※「농지법」 제23조 각호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포함 2 설치기준 한 세대당 총(전국 합산) 33m2 이내 쉼터 및 부대시설 2 부대시설 1 주차공간은 13.5제곱미터 이내 2 데크는 데크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데크의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면적 3 정화조는 농촌체류형 쉼터 밖에 설치가 가능하며, 처리시설 제조업자가 적법하게 등록, 제조한 시설이어야 함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제1의2호 * 지자체에 정화조 설치 신고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하며,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함(하수도법 제34조, 제37조) 2 설치농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농지법 상 모든 농지(사실상 농지 포함) ● 쉼터 및 부대시설 면적 이상 영동이 가능한 농지 • ᆞ소방차·응급차 등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에 연접한 농지 *면도, 이도, 농도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밖의 농지 • 개발행위 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지역 등 개별법에 따라 설치제한 농지 제외 2 신청절차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공무원의 검토 후 신고필증 교부) 쉼터의 활용 농업인 또는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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