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훈령 제612호)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