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76호)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최재형
방역정책과
2026.02.19
204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76호, 2026.2.19.) 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예규 제76호) 공중방역수의사 운영지침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