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71호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6호, 2020.2.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71호)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