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89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
최준민
농촌소득정책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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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업소득의 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20호, 2026.2.2.)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제명의 변경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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