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26-003] 농어촌 기본소득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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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소통팀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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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무엇인가요? ▶ 농어촌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모바일형) 지급 ▶ [사업대상]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군  * 경기연천, 강원정선, 충북옥천, 충남청양, 전북순창·장수, 전남곡성·신안, 경북영양, 경남남해

농림축산식품부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해당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Q.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최초 1회) Q. 어디에서 사용 가능한가요? ▶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가맹점 ※세부 기준 군별 안내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Q. 언제 지급되나요?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부터 매월 말 지급 ※ 매월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 ※ 신규 전입자는 신청 이후 90일간 실거주 확인 후 소급하여 지급 Q. 사용기한이 있나요? ▶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간 사용가능 ※ 세부 기준은 군별 안내 확인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반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소득을 받거나 유통하면? 위장전입 등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지원액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최대5배) 부과, 향후 2년간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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