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의 노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 같은 법 제57조제4항의 온실가스 배출정보의 표시.공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7조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행을 위한 저탄소 농축산물인증 및 교육.홍보에 과한 사항
담당자 : 창조농식품정책과 한기연주무관(044-201-2422)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