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교육근거 : 축산법 제33조의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ㅇ 교육대상자 :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려는자와 허가.등록을 한자
축산차량 등록을 하려는자(소유자 및 운전자)와 등록한자
ㅇ 교육시간 : 신규자(24시간), 보수교육(가축사육 6시간, 차량등록 4시간)
ㅇ 교육기관 : 191개소(지역축협, 농업기술센처, 협회, 대학 등)
- 온라인교육 : www.farmedu.kr, 학습지원센터(1833-4265)
ㅇ 교육비 : 집합교육에 한하여 교육비의 30% 자부담 (온라인교육은 무료)
ㅇ 교육일정 : 지역 교육운영기관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