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 약사법 현황 및 문제점
김용문
2016.10.12
**현황 및 문제점**

□ 농약관리법현황
농약과 농약원제의 경우에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적용범위) 5항에 따라 농약 관리법을 따르게 되어 있으나, 농약관리법에서는 원제 제조에 필요한 원료와 중간체가 신규물질인 경우 제조와 수입이 불가함.

□ 약사법현황
◦ 약사법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약사법 제2조(정의) 4항의 내용을 “의약품수출입협회”(의수협)에서 적용하여, 의수협의 확인 절차를 통하여 신규물질 등록을 진행 하지 않아도 제조 및 수입이 가능하여 급변하는 제약 산업에 대응이 가능함.

**개선방안**

□ 농약관리법 제2조(정의) 1항의 농약의 정의 내용을 약사법에 의약품 정의와 같은 형태로 수정.
예> [농약이란 농작물을 해치는 균,곤충,응애,선충,바이러스,잡초,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을 방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현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3.3.23.>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것

나. 농작물의 생리기능(生理機能)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하는 약제

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약제

**기대효과**

□ 농약제조의 규제 완화로 변화하는 농약산업발전에 대응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