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7-61호, 2017. 7. 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