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247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67호, 2015.12.21.)」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
내용과 이유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폐지(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