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종사자 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축산법에 따라 지정된 축산 관련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