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조합원 자격에 필요한 가축의 사육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