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권오진
유통정책과
2020.06.01
139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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