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