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남기헌
축산환경자원과
2020.06.25
880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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