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 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전통주 등 단체의 생산규모 요건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