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