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김현
원예경영과
2020.07.03
556

화훼산업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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