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 명칭 변경」 고시를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 명칭 변경」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