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고시를 폐지하는 데에 있어, 그 폐지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한식세계화사업 추진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