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신영택
종자생명산업과
2020.07.29
305

종자산업법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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