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강명승
농촌재생에너지팀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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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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