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가) 창작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